검찰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1일∼이달 8일 투표 결과 투표자 36만1천여명 중 26만1천여명(84.35%)이 파업에 찬성했다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공노와 전교조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