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5-04-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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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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