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5-04-1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오늘부터 '스타벅스+KBO 콜라보' 상품 판매…가격·일정·시간은?
  •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에 '진퇴양난'…IPO 가시밭길 예고
  •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새빨간 서울 지도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나솔' 30기 영자, 방송 후 성형 시술 고백⋯"눈 밑 지방 재배치했다"
  •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09: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10,000
    • -2.52%
    • 이더리움
    • 3,120,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34%
    • 리플
    • 2,057
    • -2.56%
    • 솔라나
    • 130,700
    • -4.81%
    • 에이다
    • 384
    • -4.48%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70
    • -2.91%
    • 체인링크
    • 13,460
    • -3.99%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