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안내하고, 관련 금융상품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안내한다”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장애인의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점자로 금융생활 안내서의 점자도서를 발간하고,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DB생명 및 NH농협생명은 일반연금 대비 연금수령액 수준이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인 KDB연금보험과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을 판매 중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12개 손보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나눔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며, 삼성생명 등 4개 생보사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기본 1~2%의 우대금리(은행별 최고 4%)를 적용하거나 대출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내 보도자료를 시리즈로 계속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