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들의 설립 및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토록 했다.
설립인가 후 등기를 위한 총회 의사록 공증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등기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했다.
민법 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엔 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추가 및 민간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회원(조합)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이외에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40일간이며, 추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법 개정안은 하반기중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