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중기중앙회 PL보험에 가입한 업체다. 지원비율은 업체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보험료의 20%까지 지원자금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한다.
PL보험은 제조,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이 양도된 후 보험가입 중에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비자ㆍ제3자가 입은 신체ㆍ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장은 “이번 사업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PL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울시 지원(20%)ㆍ중기중앙회 할인(20%)으로 손해보험사 가입 대비 보험료를 4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