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불러 ‘성완종 리스트’ 수사 추궁

입력 2015-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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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여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자금을 건넨 구체적인 정황을 살폈다.

야당은 독립적 수사를 위해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앞서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독립적 수사를 위해)이 총리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는가 등을 물어볼 것”이라며 “강압수사는 없었는지, 리스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일 큰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 총리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통화에서 “앞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당으로서도 묻겠다는 것”이라며, 이 총리 사퇴와 관련해서는 “당장 대통령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사퇴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입증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거취 문제는 검사가 기소할 정도라도 나와야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가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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