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은 20일 “지난 3월 12일 조달청이 당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계룡건설산업은 20일 “지난 3월 12일 조달청이 당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이 없다”며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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