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한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상대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에 이은 부문별 세부대책의 일환이다.
그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 운영, 불법중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 등 금감원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상 법정 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5262개로 전체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한다.
또한,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 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한다.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별로 해당 지역 경찰서,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적극 운용해 시민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 구제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다.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 등을 안내해 사금융이용자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사금융 수사지원과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강화 등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양일남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검사실장은 “고객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른 대부금리 차등 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