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성완종 장부 C의원’ 보도한 조선일보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5-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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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20일 마치 본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조선일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는 지난 17일자 1면 톱기사를 통해 검찰이 성 전 회장이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줬는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야당정치인 7~8명을 언급했다. 그 중 새정치연합의 유력한 중진 정치인인 C의원도 포함됐다고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전날 조선일보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17년 전 제 의원실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마치 모종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 가능케 하는 ‘짜깁기’ 기사를 썼다”며 “이에 다음 날 보도된 기사를 보고 누구든지 새정치연합 중진 C의원이 추미애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17일 당일 수많은 언론의 확인요청 전화를 받았고 사무실 업무가 마비됐다”며 “조선일보는 저나 의원실에 사전에 그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제 보좌관이 조선일보에 C의원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자 ‘추미애 의원이라고 나가지 않았거든요’라며 C가 추미애라고 추론될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추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과는 어떠한 인연도 없었다”며 “특히 저는 박준호 전 상무가 경남기업에 입사했다고 하는 2003년 이후, 17대 총선에서 낙선함으로써 당시 현직 의원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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