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5-04-2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이다.

먼저 교육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을 신설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고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또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역시 개선된다. 이에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련,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위한 별도 배정 근거도 마련된다.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우선배정 등 별도 배정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해 학교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직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서울 폭설로 적설량 20㎝ 돌파…동북권 강북구 성북구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21,000
    • -1.73%
    • 이더리움
    • 4,650,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0.36%
    • 리플
    • 1,957
    • -1.71%
    • 솔라나
    • 322,700
    • -2.15%
    • 에이다
    • 1,343
    • +0.83%
    • 이오스
    • 1,113
    • -1.68%
    • 트론
    • 271
    • -1.45%
    • 스텔라루멘
    • 615
    • -9.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02%
    • 체인링크
    • 24,190
    • -1.18%
    • 샌드박스
    • 855
    • -1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