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점포 보험 판매ㆍ증권사 부동산담보 신탁 허용

입력 2015-04-20 12:52 수정 2015-04-2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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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社 196건 건의사항 중 131건 즉각 회신…"관행ㆍ제도개선 요구 2주내 처리"

'금융개혁 더듬이' 역할을 하는 현장점검반이 6개 금융사를 방문, 200건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130건 넘게 회신했다. 70% 가까운 회신율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6개 금융회사를 방문, 19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첫번째 현장점검 대상 금융사는 신한은행,ㆍ지주, 교보라이프플래닛ㆍ악사자동차보험, 한투증권ㆍ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현장조치 된 39건과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131건에 대해 즉각 회신했다.

131건의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대부분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주간의 검토를 거쳐 27건(21%)을 제외한 71건(54%)은 수용키로 했다"며 "33건은 추가검토를 진행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용된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의 대출 운용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 6억원)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등이다.

다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과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등과 같은 건의 사항은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행ㆍ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이다.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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