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증인 진술 번복, 자료 불충분"

입력 2015-04-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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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마약 무혐의 판결…"증인 진술 번복, 자료 불충분"

(Mnet 방송 캡처)

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라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증인 송씨, 배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송씨는 필로폰을 현금으로 건네줬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서는 은행 계좌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 외 현금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또 날짜,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번복됐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범키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3일 8차 공판까지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을 토대로 범키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 측 소속사 관계자는 한 매체에 "우선 증거가 불충분했다. 특히 범키를 마약 투약을 주장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계손 번복됐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려주셨다"며 "오늘 바로 집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팬들과 주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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