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키 마약 투약 판매 혐의 무죄판결…라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력 2015-04-20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Mnet 방송 캡처)

힙합가수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오전 10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증인들의 진술만 있으나 진술도 번복돼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범키는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 등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범키의 무죄 판결에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의 수장 라이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범키를 믿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503,000
    • -0.72%
    • 이더리움
    • 4,050,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41%
    • 리플
    • 4,167
    • +0.29%
    • 솔라나
    • 284,600
    • -3.23%
    • 에이다
    • 1,179
    • -0.42%
    • 이오스
    • 949
    • -2.77%
    • 트론
    • 368
    • +2.51%
    • 스텔라루멘
    • 52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0.17%
    • 체인링크
    • 28,600
    • -0.28%
    • 샌드박스
    • 593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