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측 “출국명령은 명백한 과잉제재”

입력 2015-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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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과잉 제재라며 반발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또한 이듬해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건네받은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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