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 명령받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는 어떻게 지낼까?

입력 2015-04-20 16: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제 출국 명령받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는 어떻게 지낼까?

▲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에이미의 전 연인 일명 '해결사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이미는 지난해 SBS '한밤의 TV연예' 인터뷰를 통해 "자숙하면서 지냈다"고 근황을 밝히며 '해결사 검사'의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에이미는 '해결사 검사'와 연락을 하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제 연락이 안 된다. 나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면서 "괜히 이름 또 들먹여 지고 그런 게 좋지 않으니까"라고 답했다.

한편,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강제 출국 명령받은 에이미, '해결사 검사'와는 어떻게 지낼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01,000
    • -1.41%
    • 이더리움
    • 4,855,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28%
    • 리플
    • 2,026
    • +3.47%
    • 솔라나
    • 334,000
    • -3.8%
    • 에이다
    • 1,389
    • -0.14%
    • 이오스
    • 1,141
    • -0.52%
    • 트론
    • 277
    • -3.15%
    • 스텔라루멘
    • 707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00
    • +0.69%
    • 체인링크
    • 24,940
    • +2.8%
    • 샌드박스
    • 999
    • +20.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