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최후진술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새”… 검찰은 3년 구형

입력 2015-04-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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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인정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깊은 후회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면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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