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5-04-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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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일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항로변경죄 쟁점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였다.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검찰은 "항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보안법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관련 국제 민간항공 협약을 해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법에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항공보안법 상 '항로'도 몬트리올 협약 등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관련 불법행위 처벌 대상을 점차 확대한 취지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항 중(in flight)'개념은 항공기 범죄행위를 규정한 도쿄협약에서 '탑승 후 모든 문이 닫힌 후'로 정의된 후 헤이그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을 거치면서 '항공기 동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항로와 항공로의 개념이 같은지에 대해서는 항공지식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그렇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누구나 형사처벌 여부를 알 수 있게 엄격 해석하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항로'개념이 다의적으로 해석된다면 다양한 개념 중 공통되는 개념을 추려 협소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또 "국제 조약의 취지는 각국 현실에 따라 다르게 입법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항로 '변경'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당초 예정을 바꿨으면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견인차가 항공기를 끌고가다가 멈추는 '푸시백 스탑(push back stop)'후 되돌아 가는 것은 관제탐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며 허가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연 출발이 급박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JFK 공항의 경우 주기장이 좁아 10m만 진행해도 충돌 우려가 있다"며 "(그런 위험성을 안고도) 지연 출발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푸시백' 절차는 항공기가 견인차에 연결돼 유도로 시발점까지 옮기는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하다"며 "이 단계에는 항공기에 시동이 안 걸리고 주변 차량의 이동도 통제되는데 어떻게 17m를 움직인 것에 불과한 이동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JFK 공항은 (항로가 변경됐다고 할 만큼) 특별한 경로가 없으며, 관제탑 지시에 따라 그 때 그 때마다 항공기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초췌한 모습으로 변론을 지켜보던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주어지자 작은 목소리로 "4개월의 시간 동안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고 낯선 환경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나 때문에 분노하고 속상한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떨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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