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에이미 삶 심각하게 훼손”

입력 2015-04-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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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밤의 TV연예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박준석 판사)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국적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 측은 법원의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며 “출국명령 처분으로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어 2013년 11월 4차례에 걸쳐 졸피뎀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자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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