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0원'서 '2천만원'까지...지역따라 천차만별

입력 2015-04-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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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1천250만원의 축하금을 받는다. 여섯째 이상 자녀에게는 최고 2천만원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하지만 강원도 춘천시에서 셋째 자녀가 태어났다면 축하금은 30만원에 그친다.

전국 지자체들이 많은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금이나 수당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가 복지혜택을 결정한다한다'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 지자체 출산장려금 '0원'에서 '2천만원'까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자녀를 낳은 가정에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축하금이나 장려금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축하금이 없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자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으나 액수는 1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다양하다.

첫째 자녀의 경우 원주시 등이 10만원을 주는 반면 평창군은 100만원을 준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춘천시가 30만원을 주는데 비해 횡성군은 720만원을 주고 있다.

경북도내서도 셋째 자녀의 경우 의성군의 축하금이 1천250만원이나, 구미시는 100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역시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동두천시는 45만원이지만 양평군은 1천만원(5회 분할지급)으로 격차가 크다. 양평군은 여섯째 이상 자녀 출산 시 2천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셋째를 낳았을 때 1천만원, 전주시는 30만원을 준다.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어르신 '장수수당'도 지역별 격차

일부 지자체가 주는 장수수당(또는 경로수당)도 차이가 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는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강원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를 만들어 2006년부터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가운데 태백시는 99세 이상 노인에게 '태백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별도 지급한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90세 때 30만원, 100세 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주고,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6곳에서만 지역과 연령에 따라 매월 3만∼5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있다.

울산시도 울주군과 남구, 북구가 85세 또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3만원의 장수수당을 주지만, 중구와 동구는 지급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23개 시·군 가운데 장수수당을 주는 시·군은 봉화군과 영주시 등 2곳에 불과하고, 충북에서는 11개 시·군 중 6개 시·군만 1인당 월 최대 5만원에서 최소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경남에서도 18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만 월 3만∼10만원의 수당을 준다.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지역 시·군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영광군이 만 87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나주시가 만 99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광양시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마다 12만원의 수당을 준다. 목포시와 고흥군, 신안군 등은 수당이 없다.

◇국가유공자 수당·무상급식 혜택 등도 지역따라 '들쭉날쭉'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도 18개 시·군이 매월 4만∼10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5만∼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준다.

전북은 14개 시·군 모두 월 5만원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2010년부터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수당으로 10개 군·구 중 8개 구가 3만원, 강화군이 6만원, 옹진군이 5만원을 주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경기도 등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조례에 따라 수당을 주고 있으나 역시 액수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된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비율도 전국 평균 58.0%인 가운데 전북이 94.4%, 강원 92.6%, 제주 90.1%, 경기 89.9%, 충남 79.5% 등으로 비교적 높다. 반면 대구는 10.4%, 울산은 20.7%, 광주는 39.0%로 낮았고, 교육청과 도청이 갈등을 빚는 경남도는 0%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위기 가정의 긴급 생계지원비 등 다른 다양한 복지시택도 지자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복지 사업의 격차는 단체장의 의지와 성향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다.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주민센터 총무계 박종섭 주무관은 "출산지원금은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어 외지에서 이주한 주민 중 상당수는 편차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정덕후 강원도 화천군번영회장은 "복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농촌지역 복지는 생색내기에 그치는 만큼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혜택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목원대 기영석(행정학과) 교수는 "복지 격차에 대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며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에 준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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