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터미널 주변 꼬리물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5-04-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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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주변은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고, 고속버스 하차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에서 시작해 수 십 미터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승강장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과 상충하는 경우도 벌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차도 가장자리에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장면은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황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남부터미널 주변 도로 차선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황색실선으로 변경하고, 유턴차로 신설 및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협의 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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