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446만명 국민연금 수급 길 열린다

입력 2015-04-21 08:01 수정 2015-06-1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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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전업주부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확대하고, 장애ㆍ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하다 그만둔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노후에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주부들도 연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업주부가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돼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에서 제외된 656만명의 전업주부 가운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44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납은 일시불과 최대 60개월까지 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오는 2028년까지 매년 ‘소득대체율’이 0.5% 포인트씩 낮아져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완납하는 게 유리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만 18∼59세 사이에 장애를 얻으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데 단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은 보험료를 냈거나 △초진일 이전 2년 안에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거나 △10년 동안 보험료를 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연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유족연금 지급 기준도 장애연금과 같아진다. 현재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고 유족연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내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을 경우,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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