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독점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제소 채비

입력 2015-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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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가격 결정·가스공급 방해·경쟁침해 힝위 등 적용

유럽연합(EU)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제소 절차에 돌입한다.

AFP통신은 EU 경쟁 당국이 이번 주 안으로 가스프롬의 불공정한 가격 결정, 가스 공급 방해, 기타 경쟁침해 행위에 대한 제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오는 22일 가스프롬에 대한 본격적인 반독점 위반 조사가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가스프롬의 중동부 유럽 내 반독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가스프롬이 EU 회원국들에 대한 자유로운 가스공급을 저해하면서 시장을 독점했는지, 공급원 다변화를 방해했는지, 공급가를 근거없이 유가에 연동시키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가스프롬의 독점적인 가스 공급으로 피해를 본 중동부 유럽 국가는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다.

EU 당국은 예비 조사를 통해 가스프롬의 혐의를 확인하고 가스프롬에 ‘이의 진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의 진술서 전달은 EU의 공식적인 경쟁 위반 조사의 첫 번째 조치로, 해당 기업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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