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망 이용대가에 대해 1개월 내에 합의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망 이용료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LG파워콤은 하나로텔레콤과 맺은 협정에 따라 '하나TV' 1명의 가입자당 월 50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의 ARPU(가입자당월매출액)가 7000원(4년약정 기준) 수준임을 감안해 망 이용대가는 월 2000원 이하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하나TV의 망 이용대가는 가입자 1명 당 월 2000~3000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업자는 물론 인터넷 포털업체들까지 하나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의 하나TV 망 이용대가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하나TV 망 이용대가 산정은 인터넷 망을 통해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LG파워콤에서 협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입자 1명 당 7000원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망 이용대가를 월 5000원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통신위의 명령이 하나TV와 같은 컨버전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LG파워콤의 망 차단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해석한 것처럼 컨버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망 이용대가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파워콤이 주장하는 하나TV 서비스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추가 투자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통신사들이 IPTV 서비스 등을 위해 망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어치피 해야 되는 투자를 하는 것일 뿐"이라며 주장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하나TV 가입자가 18일 현재 14만8000명으로 매일 3~4000명의 순증을 기록하고 있어 연내 20만 가입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