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ㆍ계양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

입력 2006-1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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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와 계양구, 경기도 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동구ㆍ남구ㆍ남동구 등 3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는 주택 4개 지역 및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인천 남구ㆍ계양구와 경기 양주시는 11월 주택가격상승률이 3.1%로 금년 월평균 상승률 0.9%의 3배를 기록, 주택가격 급등세 및 상승폭 확대 추세를 차단키 위해 주택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인천 동구ㆍ남구ㆍ남동구 등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ㆍ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인천 지역 지가급등세를 차단키 위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효과는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과세 시행으로 의미가 상실된다"며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토지투기지역의 경우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타법률에서 투기지역 제도를 원용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공고일인 22일부터 발생하며 22일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번 심의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 투기지역은 98개(39.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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