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벤처 아닌 일반중소기업도 기술특례 상장 가능”

입력 2015-04-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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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평가비용과 평가기간이 대폭 단축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 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턱이 보다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비용은 기존의 ‘건당 1500만원’에서 ‘건당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기술평가수수료는 현재의 건당 1500만원에서 건당 500만원으로, 평가기간은 䃹주’에서 䃴주 이내’로 5주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평가기관을 기존의 22개사에서 3개사로 줄이고, 기업이 주관사를 통해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율적 평가시스템’도 도입했다. 기존 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는 등 평가항목 개편작업도 이뤄졌다.

다음은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 개편과 관련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와의 일문일답.

-이번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특례대상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전문평가기관이 기존 22개 기관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변경됐다.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5주 단축되고 평가수수료는 기존의 1/3 수준으로 인하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업종제한 규정도 폐지돼 모든 업종의 유망기술기업이 특례상장 가능하다.

-기술평가기관이 TCB로 바뀌면서 평가기간과 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TCB는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존 은행여신용과는 별도로 상장특례를 위한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과 다수의 전문평가인력, 기술정보 DB 등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해 평가기간과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이 다 할 수 있나?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반드시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TCB라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으로부터 기술금융대출을 위해 TCB 기술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평가등급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해도 되나?

▲은행여신용 기술평가 결과는 상장특례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은행여신용 기술평가와 별도로 설계된 기술평가시스템으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간 및 비용, 평가등급체계 등이 상이하다.

-기술기업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주관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중 2곳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직접 의뢰해야 한다. 3곳 모두에 평가를 의뢰해 2곳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규정상 허용하지 않는다.

-기술특례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평가등급은?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군데는 A등급 이상, 다른 한군데는 BBB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얻어야 한다. ‘A등급 & BB등급’ 또는 ‘BBB등급 & BBB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술특례 상장요건이 일반 또는 벤처요건보다 유리한 점은?

▲외형요건에 있어 일부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된다. 면제되는 요건은 △설립후 경과연수(3년 이상) △경영성과(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이익규모 등(ROE, 당기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이다. 기업규모(자기자본 10억원 이상)와 자본상태(자본잠식률 10% 미만) 요건은 완화 기존에 비해 완화돼 있다.

질적심사에서는 현재의 경영성과보다는 보유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될 수 있나?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평가 결과가 나온 후 6개월 이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후 내부심사, 전문가회의,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여부가 결정된다.

-기술평가에 탈락 후 다시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행 규정상 6개월내 재평가가 금지돼 있다.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만 평가신청을 할 수 있다.

-기술기업 특례로 상장된 기업은 현재 몇 개인가?

▲현재까지 15개사가 상장됐으며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다.

-기술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기술기업 상장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TCB평가기업 중 기술우수등급 기업은 약 400여사로 추정된다. TCB 풀을 활용할 경우 주관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특례상장이 가능한 유망기술기업을 발굴해 기술기업 상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평가 수수료가 인하되고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술특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상장비용부담이 대폭 경감돼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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