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5-04-2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는 2012년 11월 2일 시작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끝내게 됐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했으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21,000
    • -0.32%
    • 이더리움
    • 4,785,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0.09%
    • 리플
    • 662
    • -0.9%
    • 솔라나
    • 194,600
    • +1.09%
    • 에이다
    • 537
    • -2.01%
    • 이오스
    • 816
    • +0.49%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1.42%
    • 체인링크
    • 19,500
    • -1.61%
    • 샌드박스
    • 47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