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5-04-21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한라산업개발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는 2012년 11월 2일 시작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끝내게 됐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환경플랜트, 산업플랜트, 에너지플랜트 건설업을 주 사업으로 했으나 플랜트 시장 경기 침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10월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경기침체 및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6000선 돌파…개미 8000억 순매수 [육천피 시대 개장]
  •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美 쿠팡 청문회, 무역법 301조 발동 전제?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10: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70,000
    • +1.39%
    • 이더리움
    • 2,778,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0.96%
    • 리플
    • 2,013
    • +1.82%
    • 솔라나
    • 118,800
    • +4.58%
    • 에이다
    • 389
    • +1.3%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25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4.22%
    • 체인링크
    • 12,350
    • +1.98%
    • 샌드박스
    • 11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