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자 정보수집 한 탈북녀 항소심 집유…이유는?

입력 2015-04-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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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국내 탈북자 동향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그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다. 실제로 김씨는 신병 치료차 중국에 있는 사촌 언니 집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남한으로 오게 됐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은 절대 작지 않지만, 탈북 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절박한 마음에 이 같은 범행에 이르렀고 스스로 자수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아니다'는 판단을 해 관련 기관에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입국한 탈북자를 돌려보내는 방법이 없어 국내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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