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이 자사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이 청구한 약 3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LS산전 측은 “추후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이 자사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서비스 제공은 이라크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LS산전은 내셔널 트레이딩 그룹이 청구한 약 3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LS산전 측은 “추후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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