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

입력 2015-04-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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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앞으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고 사의 표명 역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총리 공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는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총리가 사퇴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엄밀히 말하면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가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했으며, 앞으로도 업무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면 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실제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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