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이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과잉 제재라며 반발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사건(프로포폴 투약)으로 인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유학시절을 제외하고 줄곧 한국에서 살았고, 가족과 친척,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