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백 등 부동산 허위신고 정밀조사 실시

입력 2006-12-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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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 파주 교하, 고양 풍동 등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단지에 대한 정부의 정밀 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들 단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의 5~7월중 부동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자체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파주교하지구는 11월8일부터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거래대금내역 대조 등 정밀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는 8~10월 거래신고중 다운계약의심건을 선별해 15일부터 개별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1월~4월 중 거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모자(母子), 형제, 부부간의 거래로 신고했으나 대금지급 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로 의심되는 25건에 대해서도 현재 국세청이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허위신고의 내용 및 처분 내역을 보면 취ㆍ등록세,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다운 계약이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평균적으로 취득 절감액의 5배를 넘으며, 과태료와 상관없이 미납 취득세는 추징되는 만큼 허위신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각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신고자와 관여한 중개업자들에겐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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