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 생활ㆍ의료 지원금 지급

입력 2015-04-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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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구조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치료비가 1년간 지원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나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에는 1회에 한해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2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등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의 치료, 간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사고 희생자나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희생자 가구 구성원 4인 기준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기관협조 요청 등을 통해 금융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기타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 설명회 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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