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은 22일 서신 형식의 자료를 통해 지난 17일부터 모든 임직원이 고용유지에 관한 처분을 회사와 인수자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모두 서명했다고 밝혔다. 팬택 측은 "인수자가 느끼는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회사의 생존을 지켜내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팬택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은 지난 3월 25일 회사가 생존하고 남은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팬택은 현재 약 1500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이다. 팬택은 사실상 마지막 회생 기회였던 세 번째 매각마저 실패하면서 이들 임직원에 대한 거취가 불분명해졌다.
팬택의 운명은 관리인과 채권자협의회 간 2주 이상의 협의기간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추가 매각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면 팬택은 청산수순에 돌입한다. 독자생존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팬택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팬택은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부채는 1조원에 달한다. 완전자본잠식이란 누적적자 증가로 내부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바닥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
팬택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819억원, 영업손실 1545억원을 기록하며 더 이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법정관리로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품 공급이 원할히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영업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청산절차에 돌입하면 채권단은 팬택이 소유한 김포공장 등 생산시설과 특허권 등을 매각해 부채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매각액은 임직원 급여와 법정관리 비용 등 공익채권 등에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