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 캠핑장 관계자 7명 기소

입력 2015-04-22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캠핑장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를 구속 기소하고, 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캠핑장 법인이사 김씨는 야외 캠핑장 시설물을 부실하게 관리해 인명피해를 내고 샤워장을 무단 증축해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인이사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했다.

불구속 기소된 6명 중에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난방용 전기 패널(장판)을 제작·설치한 업자 배모(55)씨와 텐트 내부의 전기시설 공사를 담당한 전기배선업자 2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일명 글램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37)씨 등 5명이 숨졌고, 박모(43)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20,000
    • +0.7%
    • 이더리움
    • 2,891,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24%
    • 리플
    • 2,096
    • +0.67%
    • 솔라나
    • 124,900
    • +3.39%
    • 에이다
    • 416
    • +3.23%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55%
    • 체인링크
    • 13,090
    • +4.3%
    • 샌드박스
    • 123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