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태종 수석부원장 “50년간 지속해온 검사 관행 근본적 변화 추진”

입력 2015-04-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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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쇄신운영방안 …검사 체제 전환해 검사·제재 선진화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진행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는 배제할 방침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브리핑에서 “상시감시 기능 체제를 강화하고, 제재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금감원이 60년대 출범한 이래 50년간 지속해온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검사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금감원 내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의 목표를 내년 1월로 삼고 있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그간 경영실태평가 등급 부여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검사에서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실태평가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요구 면책 마련을 감사원에는 어떻게 적용할 생각인가. 한은과 예보는 현행법상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된 사항인가.

-면책 확대는 금감원 검사역이 소신 있게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 꼭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계기관이나 다른 법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선진적인 검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률이든 하위 규정이든 반드시 면책근거가 마련돼야 선진적인 검사 제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한은 예보는 법률상 공동검사권이 의무적으로 규율됐기 때문에 당장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검사 목적의 취지는 살리되 중복되거나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율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상시감시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꼭 필요한 경우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오늘은 방침만 발표한 것으로, 상시감시 기능은 사전예방금융시스템이 촘촘하게 보완되고, 각 업권별 리스크 관리 전문성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개편되는 검사 시스템에 맞춰서 금감원 조직 인력도 전면 개편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상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금감원 조직 인력이 대폭 보강될 예정이지만 역량 제고를 위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이사회와의 면담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건전성 검사를 나가서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이사회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사회를 상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간 CEO와의 면담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외이사와의 면담이나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다. 검사를 나가는 인력은 해당 부서 국장이나 책임 있는 직위의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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