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싱크홀 대책 마련…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입력 2015-04-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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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사용 승인 날 것”

당정은 22일 지반침하(싱크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관련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김세연 정책위부의장 겸 민생정책혁신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또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하통합지도를 제작하고 활용지원센터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싱크홀 관련 예산의 적기 반영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해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기관마다 분산해 보유하고 있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지반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R&D) 발굴 등에도 나선다.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국가 예산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 개보수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하수도 국고예산 7330억원 가운데 신설에 6524억원(89%), 교체에 506억원(6.5%), 보수에 300억원(4.1%)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이날 당정에 참석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잇따른 사고로 사용이 제한된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영화관 사용 재개와 관련, “지난해 12월16일부로 수족관과 영화관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한 결과가 접수됐다”면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최종 점검을 끝내고 아마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말 접수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수족관 누수 등 보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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