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MP3도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

입력 2006-12-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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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이면 벅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도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텔레콤이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한 데 대해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쇄적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0일 이후부터 자사 MP3폰 소지자들에 대해 멜론 외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판결에 따라 앞으로 벅스 등 비(非) 이동통신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도 MP3 재생 기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SK텔레콤은 멜론의 MP3파일과 자사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해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MP3폰에서 들을 수 없도록 했다.

벅스를 비롯한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지난 2005년 8월, 불공정거래, 부당한 고객유인, 끼워팔기 등을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벅스 박성훈 사장은 “핸드폰으로 온라인 음악을 듣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비 이동통신사 음악 사이트 사업자에게 큰 벽이 돼 왔던 폐쇄형 DRM 정책에 대해 불공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폭 넓은 선택의 기회가,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라며 “소비자층이 넓어진 만큼 벅스의 7년 여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강력한 서비스로 음악시장 1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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