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임단협 타결…실질 인상률 4.5%

입력 2006-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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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기본급에 포함

국민은행이 내년 급여를 4.5% 인상한다. 기본 임금은 금융노련에서 마련한 2.9%를 인상하지만, 중식비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인 급여 인상은 4.5%가 됐다.

중식비의 기본급 포함으로 인해 각종 연차수당 및 상여금 등의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은행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또 임금인상과 함께 자동 직무급 상승, 비정규직 처우개선, 옛 동남ㆍ대동은행 직원들의 연차수 조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다.

우선 직원들의 임금은 금융권 공동단체협상에서 제시한 2.9% 인상 선에서 노사가 합의, 예년 임금 인상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중식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직원들의 임금 인상 효과를 창출했다. 기본급에 포함시킬 경우 당장 임금 인상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계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중식비는 실제 비용 개념이어서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계산 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킴으로써 임금인상은 실질적으로 4.5% 수준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향후 더 큰 폭의 실질 임금인상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은행 노사는 정체돼 있던 직원들의 직무급을 해지했다. 임금 보수 통합을 하면서 직무가 승격이 돼도 자동으로 임금 등이 오르지 않고 고정돼 있었다. 이에 직무급 승격 연차에 따라 호봉개념을 강조해 임금 보수 등이 올라가도록 했다. 직무급은 직원들의 해당 업무에 따라 임금을 제공하는 연봉제의 중간단계이다.

비정규직의 처우도 크게 개선키로 했다. 경조금과 건강진단 비용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으며, 의료비나 직원본인 학자금 등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수해 등 천재지변에 따른 재해 보상과 부조도 지원하게 되며, 육아 불임 휴직 시 건강보험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납해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옛 동남ㆍ대동은행 직원들의 연차수도 조정하기로 했다. 동남ㆍ대동은행이 주택은행에 피인수합병 되면서 이들 직원들의 근무연차가 새롭게 책정돼 근무 연수 등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남ㆍ대동은행 출신 직원들은 500여명 내외로 당초 주택은행에 피인수 됐을 당시의 직원수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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