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역 장교(대위)로 복무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거리에 서 있던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64회에 걸쳐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A씨가 다리 부위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군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상 무단 촬영죄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마 속을 촬영하지 않고 치마를 입은 모습 자체를 촬영했으며, 다리 부위가 찍히긴 했지만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돼 촬영한 게 아니라 주로 전신에 가까운 사진을 찍었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여러 형태로 관찰이 되지만, 사진으로 촬영된다면 사진의 고정성과 연속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유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황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의 노출된 허릿살을 무단 촬영했다가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리나 허리라는 촬영 부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을 하게 된 경위, 촬영 각도와 횟수, 촬영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