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성 재판관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수가 2010년부터 확 줄어 241명이다. 처벌법 효과로 성매매가 줄어서인가, 단속이 느슨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것인가"라고 법무부 측 대리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법무부 측은 "매년 공식적인 통계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를 분석한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입법 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량한 성질서 유지라고 한다면 성매매만 금지할 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 중 왜 성매매만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다, 현행 법률로는 유사성교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는 지난 2월 간통죄 규정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성매매처벌법과 간통죄는 범죄 주체와 처벌대상이 다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개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재판관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순수하게 위헌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형벌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는 간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종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재판관은 5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재판관은 4명이 되는 셈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명의 정족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