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법 규정 자체로 가치”

입력 2015-04-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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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1년째 여전히 논란… "자기결정권 문제" "여성의 취약한 지위 악용한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지난 9일 마쳤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 집창촌의 모습. 뉴시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 "성매매 처벌 효과 없어" vs "법규정 존재 자체로 의의"=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 수가 감소했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 "헌법상 평등권 침해" vs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 이용한 것"=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현지처를 거느리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합헌 입장인 여성가족부는 "축첩행위는 일부일처제와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성매수자만 형사처벌하는 대안" vs "매수자만 처벌은 또 다른 불평등 야기"=위헌 의견인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강제 성매매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구매행위 전체를 위축시킬 긴급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매수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헌 입장인 최현희 변호사는 "성매도자만을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매수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수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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