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형사고발·징계처분을 할 것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가 4.24 연가투쟁 및 4.25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연가 투쟁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일제히 연차 휴가를 내는 행동 방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 노조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연가투쟁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고발할 것이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 요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조합원 5만3000여명 중 1만여명이 이번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6∼8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에 반대하며 연가투쟁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7%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8일 연가투쟁 찬반투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24명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