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드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전날 해피드림이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폐금지가처분 신청 원심에서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입력 2015-04-23 13:11
해피드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은 전날 해피드림이 한국거래소와 예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폐금지가처분 신청 원심에서 "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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