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전 부이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에너지관리공단 간부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3) 전 에너지공단 부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전 이사장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지열 냉난방 공사업체에게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