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식의 시세조종 혐의를 받아온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류 회장과 영남제분의 박모 상무이사, 영남제분을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류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영남제분을 방문해 1천만달러 이상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고 영남제분 주가가 3달러 이상이라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해 외자유치가 곧 이뤄질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또 자신과 영남제분이 출자한 바이오벤처회사가 실제 상장을 추진한 적이 없는데도 '2006년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영남제분의 공장용지가 2009년 이전에는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도 2006년 중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이뤄질 것처럼 하는 등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류 회장은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하고 있다.
증선위는 류 회장이 이밖에도 2004년 8월부터 10월까지 거래량 요건 미달로 영남제분 주식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주식을 가장매매하는 등 시세조종 혐의와 5% 이상 주식대량보유시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모씨 등 3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2005년 9~10월 허수.고가매수 주문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영남제분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매매내역을 집중 심리했으나 교직원공제회의 주가상승기여도(관여율)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