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로또 1등 당첨금 13억, 지급만료 기한은 언제?

입력 2015-04-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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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3억원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안에 찾아가야 한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23일 나눔로또는 지난해 5월 3일 추첨한 로또 596회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첨금은 13억원이다. 2등 당첨금의 경우 595회(4300만원), 596회(5400만원), 597회(5000만원) 2건 등 모두 2억원 가량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로또 596회의 1등 당첨번호는 ‘3, 4, 12, 14, 25, 43’ (보너스 17)이다. 당첨자가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인천 부평구 삼산동 판매점인 것으로 보인다고 나눔로또 측은 밝혔다.

2등 미수령 당첨자들이 로또를 산 장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595회) △인천 남동구 구월동(596회) △경북 경산시 산동(597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597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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