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격담합 벤츠에 612억원 벌금 부과

입력 2015-04-23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국 당국이 가격담합을 조장한 메르세데스-벤츠에 6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가 반독점규정을 위반하고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및 부품의 최저가격을 담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메르세데스-벤츠에 3억5000만 위안(약 61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전자업체, 유제품회사를 대상으로 반독점 규정 잣대를 내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뿐만 아니라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벌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시장 경쟁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해에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가 자유무역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4: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02,000
    • +1.79%
    • 이더리움
    • 3,184,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5%
    • 리플
    • 2,104
    • +0.81%
    • 솔라나
    • 134,500
    • +3.07%
    • 에이다
    • 388
    • +2.11%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4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00
    • -0.38%
    • 체인링크
    • 13,510
    • +2.7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