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여신출장소 간판에 명시해야

입력 2006-12-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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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이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경우 간판에 ‘여신전문출장소’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여신전문출장소는 대출 및 어음할인 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일반 예금은 취급할 수 없다. 여신전문출장소라는 명시와 함게 고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거래자에 한해 보통예금의 신규·입출금·해약,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

또한 여신전문출장소의 면적과 운영인력은 각각 200㎡ 이내, 5명 이내로 일반 출장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고예방을 위해 사무실 내근자는 최소 3인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현금 및 주요증서를 보관할 수 있는 서고 또는 금고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일정 수준 초과금액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본점(또는 지점)에서 보관, 마감 후 현금을 최소한도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방화 및 보안시설은 일반 영업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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