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제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명계좌와 미신고 거래 등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은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자산운용사 86곳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브레인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등 7곳이 선행매매, 차명거래, 임직원 미신고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조재민 KTB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009년 KB자산운용 대표 시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고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원달러선물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브레인자산운용은 헤지펀드운용본부 매니저와 리서치부서간 방화벽이 깨진 점이 드러났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